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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11

  • 자치단체 보은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7호
  • 공고일자 2026. 1. 22.
  • 부서 민원과
1.「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니,

2. 각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에서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ㆍ면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 23.(금) ~ 2026. 2. 12.(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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