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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94

  • 자치단체 진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7호
  • 공고일자 2026. 1. 22.
  • 부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 공고개요
  ○ 조 례 명 :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고기간 : 2026. 1. 22. ~ 2026. 2. 11.(21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를 이용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견제출 및 문의 : 진천군청 행정지원과(043-539-314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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