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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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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예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2호
  • 공고일자 2026. 1. 22.
  • 부서 산업건설국 경제과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6. 1. 22. ~ 2. 11.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문의사항 : 예산군 산업건설국 경제과 경제팀(041-339-7252)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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