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조회수305

  • 자치단체 거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5호
  • 공고일자 2026. 1. 22.
  • 부서 복지국 가족정책과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6. 1. 22. ~ 2026. 2. 11.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