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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동부지역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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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령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3호
  • 공고일자 2026. 1. 22.
  • 부서 경제문화국 경제기업과
「의령군 동부지역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6. 1. 22.(목) ~ 2026. 2. 11.(수)
 2.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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