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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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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호
  • 공고일자 2026. 1. 23.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6 - 7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도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해소와 빈집의 정비·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세 감면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제주 지역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련 인용 조문 정비 (안 제5조의2)
  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개인 취득세 추가 감면율(25%) 마련 (안 제5조의6)
  다. 빈집 철거 후 신축하는 주택·건축물 취득세 추가 감면율(25%) 마련 (안 제5조의7)
  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는 위임 규정 신설 (안 제5조의8)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2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 전화·전송: 064)710-6885, FAX 064)710-6889
   - E-mail: yej137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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