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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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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호
  • 공고일자 2026. 1. 23.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6 - 8호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제주특별자치도로의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반입가축 검역대상 범위 확대, 방역 용어 정비 및 범위 명확화, 반출ㆍ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대한 방역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검역”, “시설이용차량”, “축산관계자” 용어 및 사료의 범위를 가축 전염병 관리 목적에 맞게 정비(제2조)
  나. 전시·판매·관람용 가축의 반입 허용 요건 명확화, 사료의 반입금지 및 가열·멸균 제품의 예외 규정, 지역단위 청정화 추진에 따른 반입금지 기준 신설(제2조의2)
  다. 검역대상에 양·염소 결핵병·브루셀라병 추가, 반입금지 생물학적제제 추가(제3조)
  라. 돼지 구제역, 양·염소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제출 의무 추가(제4조) 
  마. 돼지 구제역, 양·염소 결핵병·브루셀라병 사후관리 검사 항목 추가(제10조)
  바. 도축·가공 지역 및 이동동선 확인, 반입물품 시료채취·검사 등 방역조치 사항 추가, 방역조치 고시 대상 범위를 조정하여 조문 체계 정비(제11조)
  사. 검역장 사용 승인서 정비(별지 제2호서식)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2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 전화·전송: 064)710-2152, FAX 064)710-2669
   - E-mail: kmy709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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