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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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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호
  • 공고일자 2026. 1. 23.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동물방역과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6-9호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반출ㆍ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반출ㆍ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의 세부 반입절차 정비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방역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여행자 휴대 축산물에 대한 반입신고서 신설(제6조의2, 별지 제3호의2서식)
  나.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의 세부 반입절차 정비(별표 3)

4. 규칙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2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 전화 및 전송: (064) 710-2152 / Fax (064) 710-2669
     - E-mail: kmy709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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