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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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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산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8호
  • 공고일자 2026. 1. 23.
  • 부서 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 23. ~ 2026. 2. 12. (20일간)
 나.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제출기한 : 2026. 2. 12.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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