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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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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9호
  • 공고일자 2026. 1. 23.
  • 부서 정책기획국 정책소통과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신문발전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9호
  2. 공고기간 : 2026. 1. 23. ~ 2026. 2. 13.(21일간)
  3. 공고방법 : 북구 공보 및 홍페이지 게재
  4. 조례개정안 :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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