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71

  • 자치단체 원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6호
  • 공고일자 2026. 1. 23.
  • 부서 경제국 기업지원일자리과
1.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명: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1. 23. ~ 2. 12.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