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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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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원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1호
  • 공고일자 2026. 1. 23.
  • 부서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시공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2026. 1. 23. ~ 2026. 2. 12.(20일)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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