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299

  • 자치단체 보은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6호
  • 공고일자 2026. 1. 23.
  • 부서 민원과
1.「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 게시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 23. ~ 2. 11.[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군보, 홈페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붙임  1. 입법예고문(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