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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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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동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1호
  • 공고일자 2026. 1. 23.
  • 부서 행정관광복지국 재무과
1. 규 칙 명
  ? 영동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6호)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상위 법령 등에 맞게 개정.
 3. 주요내용
  ?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시 행정안전부에 사후 통보 조항 신설(안 제11조제3항)
  ? 금고 약정 금리 공개 조항 신설(안 제11조제4항)
  ?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개정(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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