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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괴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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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괴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9호
  • 공고일자 2026. 1. 23.
  • 부서 미래기획국 기획홍보과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괴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6. 1. 23.(금) ~ 2. 12.(목)
2. 입법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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