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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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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5호
  • 공고일자 2026. 1. 23.
  • 부서 재무과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사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2026. 1. 23. ~ 2026. 2. 12. (21일간)
3.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방법: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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