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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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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릉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7호
  • 공고일자 2026. 1. 23.
  • 부서 행정국 세무과
1.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2.1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1.23. ~ 2026.2.12.(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 서식)

붙임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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