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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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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정선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7호
  • 공고일자 2026. 1. 23.
  • 부서 행정국 경제과
1.「 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25. 2. 1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정선군 상권활성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기간 : 2026. 1. 23. ~ 2026. 2. 12.(20일간)
  라. 입법예고방법 : 정선군 군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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