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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장수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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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해남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5호
  • 공고일자 2026. 1. 23.
  • 부서 가족행복과
「해남군 장수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내용:「해남군 장수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예고기간: 2026. 1. 23.~2026. 2. 12.(20일간)
○예고문: 붙임 참조
○의견제출: 2026. 2. 11.(수)까지

붙임  해남군 장수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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