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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조회수325

  • 자치단체 해남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6호
  • 공고일자 2026. 1. 23.
  • 부서 재무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해남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2.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내용을 우리 군 조례에 반영

3. 주요내용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안 제9조)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5년간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25을 감면

4. 예고기간: 2026. 1. 23. ~ 2. 12.(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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