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337

  • 자치단체 정읍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7호
  • 공고일자 2026. 1. 23.
  • 부서 문화행정국 세정과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 23. ~ 2. 12.(21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