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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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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장수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7호
  • 공고일자 2026. 1. 23.
  • 부서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1.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 고 기 간: 2026. 1. 23. ~ 2. 12.(20일간)
  다. 예 고 방 법: 장수군보 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장수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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