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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202

  • 자치단체 화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호
  • 공고일자 2026. 1. 16.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화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 예고 대상 : 「화천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2. 입법 예고문 : 붙임 참고
  3. 입법 예고 기간 : 2026. 1. 16. ~ 2026. 2. 5. /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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