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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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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3호
  • 공고일자 2026. 1. 28.
  • 부서 총무국 행정지원과
부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01. 28. ~ 2026. 02. 19.
 나.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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