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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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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05호
  • 공고일자 2026. 1. 27.
  • 부서 제2부시장 도시기획단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6.1.27.(화) ~ 2. 18.(수)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 2. 18.(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우편, 팩스, 전자메일
   1) 전자메일 : lyy0517@korea.kr
   2) 주    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도시기획단 
   3) 팩스번호 : 031-6193-2119
  5. 문의전화 : 031-6193-2416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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