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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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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정선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8호
  • 공고일자 2026. 1. 27.
  • 부서 기획관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대상:「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01. 27. ~ 2026. 02. 19. (초일불산입/23일간)
   다. 예고내용:「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정선군청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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