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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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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밀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6호
  • 공고일자 2026. 1. 27.
  • 부서 행정국 행정지원과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 예고기간: 2026. 1. 27. ~ 2026. 2. 6.(1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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