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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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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장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8호
  • 공고일자 2026. 1. 26.
  • 부서 재난안전과
「장흥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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