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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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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예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0호
  • 공고일자 2026. 1. 26.
  • 부서 건설도시국 건축과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 26. ~ 2. 19.(25일)
  3. 예고방법 : 군보, 홈폐이지 등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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