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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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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호
  • 공고일자 2026. 1. 26.
  •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6 - 10 호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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