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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58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3호
  • 공고일자 2026. 1. 26.
  • 부서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6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남원시 소관 각종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조문 정비를 통하여 위원회 운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 신설(안 제9조)
  나. 그 밖에 조문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 26.(월) ~ 2026. 2. 15.(일)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2층 행정지원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자메일(chense12@korea.kr)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063-620-60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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