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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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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성남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0호
  • 공고일자 2026. 1. 26.
  • 부서 재정경제국 세정과
1.「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부서에서는 2026. 2. 19.(목)까지 세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공보관에서는 공고 내용을 성남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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