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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여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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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여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8호
  • 공고일자 2026. 1. 23.
  • 부서 총무안전국 민원토지과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 23. ~ 2. 12.(20일간)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붙임  1. 고시공고 결재 1부.
         2. 여주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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