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329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78호
  • 공고일자 2026. 1. 23.
  • 부서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
1.「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
   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 23. ~ 2. 12. (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문을 행정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
   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