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46

  • 자치단체 김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7호
  • 공고일자 2026. 1. 23.
  • 부서 기획조정실 세정과
1.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 24. ~ 2. 12.(20일간)

2. 이에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