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378

  • 자치단체 김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2호
  • 공고일자 2026. 1. 23.
  • 부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1.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1.23 ~ 2026. 2. 12(20일간)

2. 홍보기획관에서는 이를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렵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김포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