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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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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군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호
  • 공고일자 2026. 1. 26.
  • 부서 의회사무과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홍복순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및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26.1.26.(월) ~ 2.2.(월)
2.공고방법 :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누리집 게재
3.공고내용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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