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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356

  • 자치단체 군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3호
  • 공고일자 2026. 1. 26.
  • 부서 재무과
1.「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6. 1. 26.(월) ~ 2026. 2. 19.(목) / 24일간
     다. 공고방법 : 군보 및 군위군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2. 실단과소 및 읍면에서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군보, 홈페이지,게시판을 통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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