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97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89호
  • 공고일자 2026. 1. 26.
  • 부서 복지국 생활보장과
1.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2. 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가. 예고기간 : 2026. 1. 26.(월) ~ 2026. 2. 19.(목) (24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구청,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각 실?과?소 및 각 하부행정기관에서는 예고문을 행정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