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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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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속초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7호
  • 공고일자 2026. 1. 26.
  • 부서 도시안전국 재난안전과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 속초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1. 26. ~ 2026. 2. 20.(25일간)
3. 예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시 공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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