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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사회단체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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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정선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9호
  • 공고일자 2026. 1. 26.
  • 부서 총무행정관
“정선군 사회단체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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