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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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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인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호
  • 공고일자 2026. 1. 26.
  • 부서 인제군의회 의회사무과
「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6. 1. 26. ~ 1. 31.(5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인제군의회 의회사무과(☎033-460-2889)

붙임  1. (입법예고문) 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식) 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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