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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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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8호
  • 공고일자 2026. 1. 26.
  • 부서 농수산유통사업소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6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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