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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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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8호
  • 공고일자 2026. 1. 26.
  • 부서 인구청년정책단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남해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 26.(월) ~ 2026. 2. 19.(목) / 24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2. 19.(목)
  나. 제출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0번길 9,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평생학습팀
  다. 연락처 : 전화 055-860-3862, 팩스 055-860-387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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