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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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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정읍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3호
  • 공고일자 2026. 1. 26.
  • 부서 문화행정국 세정과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 26. ~ 2. 16. (21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정읍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4.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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