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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421

  • 자치단체 연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9호
  • 공고일자 2026. 1. 27.
  • 부서 부군수 행정담당관
1. 「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 기간: 2026. 1. 27.~2. 6.까지(10일간)
  다. 예고 방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라. 예고 내용: 붙임 참조
  마. 의견 제출: 연천군청 행정담당관 직원복지팀(031-839-2766)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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