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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98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3호
  • 공고일자 2026. 1. 27.
  • 부서 안전건설국 건축과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7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현수막의 게시기간 종료 후 연장 신청 또는 연장 게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여 동일 현수막의 장기 게시, 반복 게시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수막 게시기간의 연장 행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수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평한 게시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수막 게시시간 만료 후 같은 주체 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 동일 게시대 내에서 게시기간 연장 행위 규정 신설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 27.(화) ~ 2026. 2. 16.(월)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4층 건축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자메일(noon12@korea.kr)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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