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28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호
  • 공고일자 2026. 1. 27.
  • 부서 농업기술센터 원예농산유통과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탁 관리 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7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위탁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우리 시에서 개발한 농산물 공동브랜드 다수에 적용 가능하도록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 공동브랜드의 정의를 “별표 1의 상표”에서 “상표”로 일반화(안 제2조, 제3조)
 - 그 밖에 조문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 27.(화) ~ 2026. 2. 16.(월)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원예농산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23 / 전북 남원시 이백면 이백로 309, 남원시농업기술센터 2층 원예농산유통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자메일(shgmlgus2104@korea.kr) 등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농업기술센터 원예농산유통과(☏ 063-620-62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