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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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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거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4호
  • 공고일자 2026. 1. 27.
  • 부서 행정국 행정과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거창군 직장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나. 기     간 : 2026. 1. 27. ~ 2026. 2. 20.
 다. 주요내용: 붙임참조

붙임 「거창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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