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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51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6호
  • 공고일자 2026. 1. 27.
  • 부서 미래산업농정국 산림녹지과
「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7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폐지이유
  본 조례는 허브관광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허브산업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최근 수년간 허브축제가 개최되지 않아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며,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지정기간도 2025.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3. 입법예고기간 : 2026. 1. 27. ~ 2. 19. (23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산림녹지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063-620-6715), 전자메일(hyunji00@korea.kr)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산림녹지과(☏ 063-620-62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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